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0:15 경 서울 송파구 B를 지나는 2호 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서 짧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 검거 당시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