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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4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구 화도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 중앙로 37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82% 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