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20 2019가단10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73,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73,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