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27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438,750원 및 그 중 35,660,003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