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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B로부터 “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줄 테니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 ’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고 유한 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 유한 회사 F’, 본점을 ‘ 서울 영등포구 G, 9 층 982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0 원’, 목적을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등 ’으로 하는 유한 회사 F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B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일명 ‘ 대포 통장’ 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의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 유령회사 ’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