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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184

불륜관계 | 1998-05-15

본문

직원과 불륜으로 물의 야기(98-184 해임→정직3월)

사 건 : 98-18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이○○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2월 27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4. 29. ○○경찰서 경비과장, 97. 2. 28.부터 동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경찰서 서장부속실에 근무하던 고용직 김○○(당21세)에게 가끔 차를 접대 받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97. 7월 중순경 소청인의 제의로 ○○시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소청인의 승용차로 시내 일원을 드라이브한 것을 계기로 위 김○○와 더욱 가까워졌고, 97. 9~12월간 처 서○○(당37세)가 단학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 ○○시내 불상지 여관 및 소청인의 집에서 위 김○○와 수 차례에 걸쳐 불륜관계를 가졌고, 동 사실이 “경찰서 간부직원 여직원 내연 들통”이라는 제하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이 지난 12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1년간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 유학한 인재인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간부로서 동 비위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김○○의 교묘한 유혹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만난 지 2, 3개월 후에 관계를 청산하고자 수 차례 노력하였으나, 그때마다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여 관계청산이 어려웠으며, 동인의 부친이 소청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김○○와 소청인의 처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 바,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형법 제241조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행위를 하였던 것인 점, 소청인과 위 김○○와 불륜관계를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소청인이 먼저 김○○에게 저녁식사를 제의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소청인의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한 것이었던 사실과 소청인이 자신의 처가 국내에 없는 동안 자신의 집 등지에서 김○○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로 보아 김○○가 소청인을 먼저 유혹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소청인이 위 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관계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고, 이러한 결과 김○○의 부친이 동 불륜관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여 물의를 야기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김○○와 불륜관계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위 김○○와 간통을 하였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처, 위 김○○ 및 언론에 소청인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위 김○○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건을 교훈 삼아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