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D과 함께 E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은 필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D도 필로폰 매매대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검찰수사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검거되고 E은 도주하여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필로폰 매매알선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적 행위라 함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ㆍ밀착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필로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매도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서 매수인과의 매매교섭에 응하려 하였다
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에 관한 절충을 마친 뒤 필로폰을 입수하여 매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ㆍ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 2. D으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E이 필로폰을 구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