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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1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H,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6쪽)하다가, H 및 G과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4쪽)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의 손목이 골절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제26쪽, 제154쪽)한 점, ②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E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목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J병원의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과 동행했던 목격자 G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며 밀어버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1쪽)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흔들어 대다가 그 힘에 밀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9쪽)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러한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