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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구단204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14:00경 택시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승객을 대청동에 내려준 뒤 갑자기 몸이 꼬이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뇌경색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원고는 당뇨, 고지혈증 등 기왕력이 있고 흡연을 하였는바, 근무시간에 따른 과로보다는 조절되지 않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부터 약 8년간 별도의 공휴일 휴무 없이 1인 1차제 형태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4시간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장시간의 택시운전과 생체의 리듬이 교란되어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야간운전에 따른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형태,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5. 7. 1.부터 1996. 1. 1.까지 C 주식회사에서, 1996. 11. 1.부터 2001. 5. 22.까지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