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4443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5.부터, 400,000,000원에...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5.부터, 400,000,000원에...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