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5 2019노2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2차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