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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골로 다니 던 커피숍의 업주였던 피해자 C가 커피숍을 그만 둔 후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친한 사람이 부산 신항만에서 일하고 있다.

네 가 원하면 항운 노조원 정직원으로 소개시켜 주겠다.

원래 알선료가 7,000만 원 하는데, 너는 특별히 2,580만 원에 해 주겠다.

먼저 내 돈으로 알선료를 납부할 테니 나중에 취업이 되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형편이 어려워 이전 선납한 알선료를 빼야 한다.

네 가 그래도 항운 노조에 들어가고 싶으면 알선료 2,58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항운 노조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2017. 2. 28. 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7. 3. 2.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3. 16.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증명서

1. 금융자료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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