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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K에 있는 (주)L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M건물 502호에 있는 (주)N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O 본관 4층에 있는 P조합 과장으로서 위 조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합이 공동시행사인 부산 강서구 Q 사업과 관련된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 선정과 공사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주)S저축은행 여신팀장으로서 대출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주)L가 P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약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L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대가로 T을 통해 C이 알려준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 30.경 5,000만 원, 2012. 2. 29. 4,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조합의 공사 발주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주)L가 부산 V역 민자재건축사업 시행사로부터 통신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그 공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S저축은행 여신팀장 D으로부터 편의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위 D에게 지급할 대출 사례금을 요구받고, 2013. 3. 26.경 (주)S저축은행으로부터 (주)L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D에 대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위 C에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