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사러 갔다가, 위 마트의 절도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을 처리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간섭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이 사건을 처리 중이니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계속하여 위 E에게 시비를 걸면서 “무슨 일인지 압시다. 내가 알면 왜 안 되는데!”라고 말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갑과 담배를 바닥에 던진 뒤,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