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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249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14필지 상 봉안당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C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위 봉안당 신축 사업부지 내 하천암거 복개공사를 위한 성남시의 변경인허가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변경인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경 위 하천암거 복개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변경인허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허가 용역계약’이라 한다). 1. 용역명 : (재)C 봉안당 신축공사 부지 내 하천암거 복개공사 인허가 업무

2.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외 14필지

3. 규모 : 폭(5M) × 길이(200M)

4. 용역기간 : 2015. 11. 2. ~ 허가시점까지

5. 용역금 : 40,000,000원(부가세 별도)

6. 용역범위 :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 도서 제3조(업무범위) 원고는 아래 사항의 업무에 국한하며 기타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변경인허가 도서작성 2) 협의부서 협의 3) 하수박스 설계 및 구조계산 제8조 (용역금 지급) 용역금 지급은 현금지급으로 하며 계약시 계약금 10%, 인허가도서 접수시 중도금 70%, 허가시 잔금 2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본 용역은 변경허가 용역으로 허가의 승인은 허가권자(성남시청)에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원고는 10%의 계약금 수령 후 허가기관에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본 계약의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