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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244178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당뇨로 진단받은 후 10년간 당뇨력이 있고, C의원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 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안의 증식당뇨망막병증(PDR) 및 이로 인한 좌안의 견인망막박리(TRD)가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내원 당일 좌안에 대하여 1차 범망막광응고술(PRP)을, 2017. 1. 29. 2차 범망막광응고술을 각 시행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31. 피고 병원에서 좌안 견인망막박리에 대하여 경평면부 유리체절제술(TPPV)과 함께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7. 2. 15. 우안에 대하여 1차 범망막광응고술을, 2017. 3. 10. 2차 범망막광응고술을 각 시행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2. 16. 좌안 황반부종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오저덱스 주입술을 시행 받았다.

사. 원고는 2017. 4. 6.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 망막 상태의 관찰을 위해 1달 뒤 다시 내원하기로 지도, 설명을 받았다.

아. 원고는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8.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나안시력은 안전수지 40cm, 좌안 안압은 22-26mmHg로, 좌안 각막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좌안에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 및 항생제(Cravit)를 점안하며 1주일 후 다시 보기로 하였다.

자. 원고는 2017. 9. 7. 피고 병원에서 좌안 안압 34-37mmHg로, 각막 상피 미란, 각막 부종과 함께 전방내 출혈, 홍채에 신생혈관이 관찰되어 좌안 신생혈관녹내장(NVG) 의증, 좌안 각막물집병증 의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내원 당일 안압약, 경구약, 항생제 점안제, 뮤로 점안제 등을 처방받았다.

차. 원고는 2017. 9. 23. 피고 병원에서 좌안 홍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