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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합5633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 1) 원고는 2008. 12. 30. D,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주식 각 20,500주씩을 주식회사 G(2009. 3. 27. 주식회사 H로, 2009. 10. 14. I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양도대금 각 1,599,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가 2008. 12. 30.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중 각 발행권면총액 1,599,000,000원으로 된 전환사채를 D, E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8. 12. 30. 제5회 무보증전환사채 권면총액 4,602,000,000원, 사채만기일 2013. 12. 29.,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1주당 2,6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2009. 12. 30.부터 2013. 12. 29.까지, 청약일 2008. 12. 30., 납입일 2008. 12. 30.로 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D, E 관련자료 일부에 ‘L’으로 기재된 것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발행권면총액 각 1,599,000,000원인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J에게 발행권면총액 1,404,000,000원인 무보증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09. 5. 21. 소외 회사로부터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17.,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2009년 제2187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서의 내용이 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담보제공 및 담보처분 동의 확인서> 상기 명의자는 아래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며, 변제기일에 변제치 못할 시 담보를 처분하는 데 있어 동의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