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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7. 2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8. 21:28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