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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3:3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지하 2층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62세)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사무실 안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