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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9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기업 등에서 경영학 등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후배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D이 경기도 파주시 E 일대 약 200만평에 대한 골재 채취 및 운송사업을 할 예정인데 내가 D의 주식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 대리권이 있다.

골재 채취를 하려면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8개 부서 중 6개 부서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2개 부서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2개 부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면 2014. 4. 말까지 위 200만평에 대한 골재 채취 및 운송 사업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200만평에 대하여 2004. 4. 월 착공 후 3년 간 골재 채취 및 운송을 하는 권리를 주는 내용의 ‘ 골재 채취 및 운송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 대표이사 F로부터 골재 채취에 관련한 인 ㆍ 허가 및 사업 진행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아 2013. 4. 경 위 일대 37,121 평방미터 (11,248 평 )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 및 군부대의 골재 채취 등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200만평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인데 다가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는 이미 2010.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 농지지역, 국가 지정 문화재 2킬로미터 이내 구역, 군사시설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허가, 반려 등 처분이 있었으므로 골재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인은 파주시에 골재 채취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