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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680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로서, 2008. 9. 5. C 소유의 인천 남구 D 외 2필지 소재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6. 22.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1,822,5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6.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9,721,986원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C가 임차권 내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소액임차인의 외형만을 형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