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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4:25 경부터 04:50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B 등이 사건을 처리하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를 막아서며 “ 택시에 있는 나를 잡았으니 니들이 집까지 태워 다 주어라.

아이 씨 발 놈들” 이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 B에게 “ 너 나한테 싸 대기 한 대 맞아야 겠는 데 ”라고 말하면서 수회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 B가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발 로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 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