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9. 11. 17.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저축은행기본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 금액 40억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6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A이 여신기간만료일이 지나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액은 6,576,927,712원(= 원금 2,320,600,231원 연체이자 4,256,327,481원)이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