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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24 2012고단1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도로에서, C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I(남, 22세)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D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I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이를 말리는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1회 걷어차고, G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좌측 안와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