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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인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사본, 국내 등기 우편물 배달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 기피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소집 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