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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4808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0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부터 2012. 7. 27.까지 피고 B에게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6,070,450원을 대여 및 대위변제(순번 1 내지 5번은 대여금, 순번 6번은 카드연체대금의 대위변제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표1> 순번 1 내지 5번의 차용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3. 2. 7.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476 등). 다.

한편, 피고 B는 2011. 11. 30.부터 2012. 7. 9.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12,000,000원은 이자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13,000,000원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등의 원금 53,070,450원(=66,070,450원-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9. 1.자) 부본 송달일인 2017.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추가로 원고에게 2012. 6. 2. 350,000원, 2012. 7. 9.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2. 6. 2. 350,000원, 2012. 7. 9.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동생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