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60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면서 (조합)D한의원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발기인 31명으로 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구성하여 발기인 대표자는 피고인 B, 기획전무위원은 피고인 A의 또 다른 아들인 F으로 하는 등 대부분 가족관계인으로 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3.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조합원 총 출자금 30,716,000원 전액을 광주 동구 소재 G은행지점에서 개별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 계좌에 납입하고, 2013. 3. 12.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설립 동의자 314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6명 정도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총회참석자명부에는 마치 169명이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8.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합원 314명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이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명부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도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의사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