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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7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7.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4부, 변제기 2004. 11.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당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차용증서(갑 1, 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에는 채무자 란에 ‘E회사 B’으로 하여 B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도소매 목재합판’이라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도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명의로 2001. 3. 13. D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2008. 1. 7.부터 2009. 9.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합계 7,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바 있다. 라.

원고는 2016. 10. 11. B과 피고에게 연대하여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 판결은 그 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나 1, 2 및 증인 B에 의하면 B이 피고 몰래 이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서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고,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항변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제1심 판결은 B의 신빙성 없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