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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4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창원 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버스 종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