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수원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건설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00 경 수원시 영통 구 하동 991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신축 현장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는 것도 폭행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D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서로 떨어졌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9 쪽),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은 피고 인의 폭행 태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목격자 수사)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