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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 평 역 쪽에서 한강진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