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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35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 38,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 원금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