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5 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10:10 대전 중구 E, 4 층에서 위 화물자동차로 대전 중구 F 번지 미상 장소까지 이삿짐을 실어 다주고 손님 G으로부터 운임 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