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D을 통해 피고 B을 소개받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E라는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투자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권유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F의 예금계좌로 2015. 5 22.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E라는 회사로부터 2015. 5. 25.부터 같은 해
7. 17.까지 14,381,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619,000원을 반환받지 못했다.
4)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E라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지 않고 원고의 투자금을 자신의 딸인 F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지급받았고, 피고 B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전산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136,164원(= 35,000,000원 - 14,381,000원 - 원고가 E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5,335,100원을 피고 B에 대한 투자금과 피고 C, D에 대한 투자금의 비율대로 나눈 9,482,83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책임지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1,136,1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B은 원고로부터 E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투자금을 E 회사에 원고의 명의로 투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