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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여인숙’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부터 2014. 9. 27. 경까지 ‘G 여인숙 ’에서, 성매매여성인 H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으면 15,000 원씩 나누어 갖기고 하고, 여인숙을 찾은 남자 손님 3명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성매매 알선 3회 × 15,000원)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앞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