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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1가단128484

임금

주문

1. 피고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원고들에게, 피고 한창여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그 중 원고 A은 별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인 목록 기재 ‘입사일자’에 입사하였고 ‘퇴사일자’에 퇴사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자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7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가)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승무운전자의 임금은 일급, 월급제로 하고,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나)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6,625원 ② 2008. 2. 1. ~ 2010. 1. 31. : 6,824원 (3) 연장근로수당 (가)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한다.

(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12. 1. ~ 2008. 6. 30. : 월 17일은 1일당 1시간분 125%(= 1시간 × 시급 × 125%), 5일은 1일당 1시간분 150%(= 시급 × 150%)를 각 할증 ② 2008. 7. 1. ~ 2010. 1. 31. : 월 22일 모두 1일당 1시간분 150%(= 1시간 × 시급 × 150%)를 할증 ③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