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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798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4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서귀포시 C 소재 점포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는데, 2012. 8. 3. 피고를 주방장으로 고용하고 급여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87년에 2급 조리사(일식조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2. 7.경 이전부터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2. 말경 H에게 1,7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한편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012. 2. 28.까지 급여를 7개월분 2,100만 원으로 정산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급여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피고가 H로부터 위 양도대금 1,7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8. H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가 그 중 2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마. 피고는 2013. 3. 4. H로부터 2013. 6. 30.까지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시설일체와 보증금을 담보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고, 2013. 3. 23.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3. 2. 22.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I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로 119,104원의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2013. 12. 24.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과세연도 2013년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 합계 33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하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간판을 설치받으면서, 만약 원고가 소외 회사 외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