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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대남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6,53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