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1: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에 있는 한국 마사회 영등포 지점에 들어가 스크린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그곳 4 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 남, 29세) 이 손님들이 불안함을 느끼니 나가 줄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국 마사회 영등포 지점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장소는 스크린 경마장으로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 피고 인의를 행위로 그 영업이 크게 방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