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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23: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리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씹새끼야 잡아가 봐,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두 손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들썩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웨어러블 캠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해 내용 확인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