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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4:55경 광주시 B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추궁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너 때리면 깜빵 가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처리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5년 이상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