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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9. 11. 13. 선고 89나4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1]

판시사항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수용가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은행 소유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공장시설 일체에 관하여 위 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체결 무렵 위 공장건물을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점을 찾아가 그 건물에 체납되어 있는 전기요금의 내역 등 자세한 사정을 문의하여 그 설명을 듣고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다음 새로이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였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사실과 이로 인한 전기공급중단사실까지 잘 알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아래 위와 같은 약정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성규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39,349원 및 이에 대한 1984.4.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경북 경산군 압량면 신대동 237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들과 그 곳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이재은의 소유였는데 그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스스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다시 원고가 1984.2.11. 위 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금 1억 6,500만원에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1984.4.23.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이재은이 위 공장을 소유하며 경영할 당시 체납한 전기요금 7,639,349원을 피고에게 그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공장을 가동하려고 전력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가 전수용가인 위 이재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많은 돈을 들여 인수한 이 사건 공장을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함으로써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급박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 피고로부터가 아니고서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이재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부득이 피고의 강요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사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만식, 나영식(다만 증인 나영식의 증인 중 뒤에서 채택하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위 성업공사를 통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1억 6,500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은 1984.8.10.부터 6개월마다 1989.2.10.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장을 우선 인도받아 이를 가동하려고 피고에게 전력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전수용가인 위 이재은이 체납한 전기요금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며 이미 폐지해 놓은 전기공급을 재개해 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함으로써 당장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될지도 모를 형편에 놓이게 되어 위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난 후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체납전기요금납부행위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이어서 위 체납전기요금납부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나영식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호증의 1, 2(전기공급규정표지 및 내용), 을 제3호증의 1 내지 3(협조요청 및 체납전기요금납부협조), 을 제5호증의 1,3(전기수용신청서와 전력공급동의서), 을 제6호증(관리카드), 을 제7호증의 1, 2(부동산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을 제8호증의 1,2,3(분납요청서, 인증증서 및 분납승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허남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전력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수용자들에게 전기 요금이 장래에 체납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기도 곤란하고 요금체납후에는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공급한 전기요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피고는 1982.4.1.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재산매각처분을 많이하는 소외 성업공사에 대하여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상 체납된 전기요금은 해당 장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신수용가에 승계되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는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에는 그 공고시 해당 장소의 체납전기요금은 그 경락자나 인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매매개약체결시에도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명기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일반적으로 한 다음 이 사건공장에 관하여도 위 이재은의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위 은행에게 1983.6.29.과 같은 해 12.19. 위 이재은의 피고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이 남아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함에 있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체납전기요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달라는 위와 같은 취지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따라 위 은행을 대리한 위 성업공사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의 담당지점을 찾

아가 체납전기요금의 내역 등 자세한 사정을 문의하여 그 설명을 듣고 난 뒤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새로이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후 전기공급을 받다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그러다가 그 후 금 2,113,333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채 도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공장은 다시 소외 주식회사 남경에게로 매도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수 이전에 이미 위 이재은의 전기요금체납사실과 이로 인한 전기공급중단사실까지 잘 알고서 그 체납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를 가리켜 원고의 궁박으로 인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조인호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