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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9144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미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사의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145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부 승소의 2008. 10. 28.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8.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5. 12. 위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원고는 위 유한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지 않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신소 제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