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08,131원 및 그 중 125,726,952원에 대하여 1995. 12. 28.부터 1998. 1...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미수위약금 합계액 129,608,1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25,726,952원에 대하여 1995. 12. 28.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 4.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1. 5.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대표청산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인 C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로서 대표청산인 개인의 파산 및 면책결정은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