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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9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B 분회 조합원이다.

[2014고정2907] 피고인은 2012. 5. 19.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5.19 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집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약 3,5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 17:25경부터 같은날 18:33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소재 서울역광장 앞에서부터 대한문 앞까지의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양방향 전 차로를 연좌 점거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려는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075]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지시, 각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민원내역,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집회시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