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 바,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기죄와 위 사기 등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제1면 제2행에 ‘확정되었다’ 이후를 ‘확정되고,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되었다’로 고쳐
씀. 범죄사실 중 제2면 두 번째 문단 아래에서 2행 ‘L’를 ‘F’로 고쳐
씀.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 ‘판시 전과’란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