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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6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한 바,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기죄와 위 사기 등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의 처리)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제1면 제2행에 ‘확정되었다’ 이후를 ‘확정되고,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되었다’로 고쳐

씀. 범죄사실 중 제2면 두 번째 문단 아래에서 2행 ‘L’를 ‘F’로 고쳐

씀. 증거의 요지 중 마지막 행 ‘판시 전과’란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