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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노8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65,000,000원이나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2,1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6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22,1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