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어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일 원금 손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발리에 투자한 자금 약 3억 원을 회수하여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발리에 투자하였다는 자금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누나가 F 등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채권으로 그 존재 및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분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금액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 주식 거래내역 제출
1. 토지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누나가 발리에 건설 중인 빌라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면 피해자의 투자 원금 상당에 대한 손실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수익의 8%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