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만나 C와 함께 차량으로 D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C와 함께 다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3칸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C-A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C 공소장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