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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적어도 원금 8,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소액이나마 추가로 피해 변상을 받은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높은 이자수익을 얻겠다는 다소 과한 욕심을 부려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